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4. 16: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지하1층 ‘D슈퍼마켓’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60,435원 상당의 호주냉장갈비, 검정쌀 현미, 흙당근, 해표진한들기름, 듀라셀 알카라인 건전지를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집어넣은 뒤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6. 4. 16:1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제1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 ‘H’으로 행세하며 수사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들에 H인 것처럼 서명하는 방법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서명란에 타인인 ‘H’의 서명을 하여 사서명을 위조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경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54경 인천 남동구 J 남동경찰서 형사당직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타인인 ‘H’의 서명을 하여 사서명을 위조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순경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명의로 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범),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위조사서명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