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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7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8. 16: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8. 16: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G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와 휴대정보단말기(PDA)의 각 주민등록번호 란에 기재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경장 F가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작성하면서 음주운전자 란에 피고인이 불러준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그 운전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단말기에 G의 서명을 한 후 마치 그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8. 17:45경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이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중 "본인은 음주운전(정지)으로 단속되었으며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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