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3. 13: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단속 중인 경기남부청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진술서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면허번호 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의 진술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으며, 위 진술서의 뒷장인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