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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2015. 6. 17. 22:21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인하대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2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8. 01:52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236 앞길에서 교통사고 조사 중인 인천 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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