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481] 피고인은 2016. 9. 15. 14:0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 ‘C ’에 게시한 ‘ 게임 계정 구매를 원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읽고, 휴대전화 카카오 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 D)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9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559]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11:30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 ‘C ’에 게시한 ‘ 게임 계정( 원피스 트레 저 크루저) 구매를 원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읽고, 휴대전화 카카오 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 D)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15:30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가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 ‘C ’에 게시한 ‘ 게임 계정( 갓 오브 하이 스쿨) 구매를 원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읽고, 휴대전화 카카오 톡 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