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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4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28』 피고인은 2018. 4. 25.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D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올린 ‘ 게임 계정 구매를 원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금을 송금해 주면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29.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35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4. 29.부터 2018. 8.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E 등 15명으로부터 합계 10,972,000원을 게임 계정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018』 피고인은 2018. 4. 말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페이스 북 사이트의 F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 대금을 송금해 주면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계정 양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25. 224,000원을 게임 계정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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