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86』 피고인은 2018. 3. 19. 23:00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사이트 게시판에 D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0만 원을 입금하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실제로 위 계정을 가지고 있는 F에게 본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계정을 넘겨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정의 소유자인 F 명의 G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F으로부터 계정을 넘겨받아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76』 피고인은 2018. 9. 12. 08:03경 수원시 영통구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J 게시판에 “모바일 게임 ‘D’ 계정 교환을 원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의 ‘K’ ID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게임 계정(‘L’, 레벨 76)과 자신의 게임 계정(‘M’, 레벨 82)을 교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계정을 건네받은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 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L’ 계정(N)을 건네받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M’ 계정을 건네주지 않아 약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75』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