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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66]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PC 방에서, 컴퓨터로 B 홈페이지 (B )에 접속하여 “ 서 머 너 즈워 게임 계정을 양도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게시 글을 보고 댓 글로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카카오 톡 을 통해 정상적으로 게임 계정을 양도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서 머 너 즈워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서 머 너 즈워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763]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기기로 뮤 오리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같은 게임 유 저인 피해자 E에게 “ 뮤 오리진 캐쉬 아이템인 다이아를 판매한다.

” 고 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상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양도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뮤 오리진 게임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80,000원을 뮤 오리진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기기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모바일 게임 ‘ 별이 되어 라’ 의 캐쉬 아이템을 대리로 결제해 줄 수 있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피해자 G에게 카카오 톡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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