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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36』 피고인은 2016. 12. 22. 경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 피시 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판에 올린 ‘ 서 머 너 즈워 게임 계정을 구매하고 싶다’ 는 게시 글을 보고, 그 댓 글에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며 피고인의 카카오 톡 아이 디를 기재한 다음, 이를 보고 카카오 톡 을 통해 연락해 온 위 피해자에게 “ 서 머 너 즈워 게임 계정을 판매할 테니 5만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게임 계정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28,35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892』 피고인은 2017. 6. 18. 부산 금정구에 있는 PC 방에서 “ 암 발 개인사정상 급 처합니다

” 라는 내용의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 C 사이트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19 세 )에게 “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서 머 너 즈워 게임계 정과 비밀번호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계 정과 비밀번호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8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291』 피고인은 2017. 6. 2.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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