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인 C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카카오 톡 1:1 대화를 통해 게임 계정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주며 대금을 입금해 주면 해당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게임계 정의 캡 처사진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확보한 것으로 위 게임 계정을 실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D) 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네이버 F 카페에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의 게임 머니( 메 소 )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해 주면 금액 상당의 위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게임의 게임 머니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 내역 증,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이체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