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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48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 ’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10. 경부터 2020. 3. 22. 경까지 부산 중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 ’에 ‘ 물놀이’, ‘ 소쿠리’, ‘ 제천손 오공’ 게임 기 총 70대를 설치하여 두고 종업원인 피고인 B(2020. 3. 16. 경부터 2020. 3. 22. 경까지), 피고인 C(2020. 3. 17. 경부터 2020. 3. 22. 경까지) 을 각 고용하여 위 게임 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손님 응대, 출입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으면 받은 돈에 해당하는 게임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이후 손님들이 게임 물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확인하고 위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 장 안팎에 있는 성명 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1점 (1 알) 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의 현금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 인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 관리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물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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