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F는 천안시 서 북구 G 2 층 소재 ‘H 게임 랜드’( 이하 ‘ 본건 게임 장’ 이라 함) 의 건물 및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정 산, 종업원 관리 등 본건 게임 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은 F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고, 본건 게임 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등 본건 게임 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I은 그의 명의로 본건 게임 장을 등록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받기로 한 일명 ‘ 바지 사장’ 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들은 F, I과 공모하여, 2015. 4. 6. 경부터 같은 달
8. 16:40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게임기 및 태블릿 PC 각 50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 오션 파라 다이스’ 및 ‘ 화이트 웨일’ 게임 물이 저장된 태블릿 PC를 게임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각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 다모아 카드 ‘에 적립해 주고,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F, I과 공모하여, 2015. 4. 15. 경부터 같은 달 22. 18:35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게임기 40대 및 태블릿 PC 36대를 각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SUBSHOOTER' 게임 물이 저장된 태블릿 PC를 게임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 다모아 카드 ‘에 적립해 주고,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