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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2 2015고단21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C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G, H은 천안시 서 북구 I 2 층 소재 ‘J 게임 랜드’( 이하 ‘ 본건 게임 장’ 이라 함 )에 공동 투자한 각 실 업주이고, 피고인 A은 그의 명의로 본건 게임 장을 등록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받기로 한 일명 ‘ 바지 사장’ 이면서 본건 게임 장에서 환전을 담당하고, K은 본건 게임 장의 종업원들을 지시, 감독하면서 본건 게임 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 D, E, F와 L는 각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 장에서 태블릿 PC에 쿠폰 입력,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G, H, K과 공모하여, 2015. 4. 6. 경부터 같은 달

8. 16:40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게임기 및 태블릿 PC 각 50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 오션 파라 다이스’ 및 ‘ 화이트 웨일’ 게임 물이 저장된 태블릿 PC를 게임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각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G, H, K과 공모하여, 2015. 4. 15. 경부터 같은 달 22. 18:35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게임기 40대 및 태블릿 PC 36대를 각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SUBSHOOTER' 게임 물이 저장된 태블릿 PC를 게임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 모바일 쿠폰 ‘으로 교환해 주고, 위 쿠폰에 저장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가.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1의 나 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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