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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8 2017고단9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7. 3. 14. 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서유기 전'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 실행장치인 속칭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카드의 조합에 의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종업원인 E, F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게 하고, 환전을 요청한 손님들이 있는 경우 종업원들이 기재한 장부를 확인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고, 손님들 끼리

서로 게임 점수를 매매한 경우 위 E, F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 사이의 게임 점수를 차감 ㆍ 적립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고,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색조서, 압수 조서

1. 제 보영상 캡 쳐 사진, 환전장면 촬영 제보 영상 저장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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