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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900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7. 4. 5. 관할 관청인 춘천시장에게 피고인 A의 명의로 ‘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을 등록한 다음 2017. 4. 8. 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춘천시 G 2 층에 신천지 게임기 약 50대를 설치하고 ‘H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C에게 게임 장 등록 자 명의와 임대차계약 및 전기공급계약 명의를 빌려 주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할 경우 피고인 C를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로 하는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환전 등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8. 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신천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무기명 IC 카드( 점수 보관 증 )에 입력시키고, 위 무기명 IC 카드를 손님들 끼리

매매 내지 교환하게 하거나,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그 금액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공모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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