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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1.11 2014고단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 전 남편 D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E 402호를 매수하여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전 시어머니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는 과정에서 F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F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4.경 위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면서 F의 승낙 없이 F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을 I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인 J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성명 F, 주민번호 K를 기재하여 3매를 출력하게 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3매의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3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중개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3매 중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J은 그 중 1매를 위 I의 며느리인 L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의 승낙 없이 F를 임대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해자 I, L에게 마치 F의 승낙을 얻은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26.부터 2013. 4. 25.까지 2년, 임대인 F, 임차인 I'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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