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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나803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에서 2014. 10. 31.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인 : E, 임차인 : F 보증금 :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4. 11. 16.부터 2016. 11. 15.까지

나. 대출거래약정 체결 및 원고의 대출실행 1) 원고는 2014. 11. 1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대출과목 국민주택기금대출 대출금액 구천만원 대출개시일 2014년 11월 14일 대출만료일 2016년 11월 14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14.경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F에게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으로 되어 있던 E 명의의 계좌로 위 대출금 9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F의 전세자금대출 허위 시인 1)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F이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차인 F, 임대인 E(피고)과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 할 의사 없이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으로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하여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 사전에 정부기금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리하여 A(화서역지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임대인 계좌로 정부기금 전세금 대출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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