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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92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2. 11. 30. 주식회사 SI랜드(이하 ‘에스아이랜드’라 한다)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던 중 대출신청 명의인인 F의 인감도장 없이 인감증명서만을 가지고 온 E에게 인감증명과 유사한 도장의 제작을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신속히 대출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인장 1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E의 허락을 받아 인장을 만든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를 승낙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E로부터 이를 승낙 받았다고 하더라도 E가 F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으면서 중고자동차 구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만으로 인감도장을 만들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F의 인감도장을 만들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E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모의하여 E가 F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만들 권한까지 위임받지는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 K, L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중개상으로 위장 취업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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