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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8 2019가단1041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3.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기간 2017. 3. 4.부터 2019.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모친 D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D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이자 실질적인 임대인인데, 피고측은 D와 협의를 통하여 연체를 해결해 나가는 중이고,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처분문서에 의하여 원고가 임대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D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권한을 일부 위임받은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D가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유예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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