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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6노29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목욕탕 온도계 수치가 ‘44.4’ 인 것이 신기하여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것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과 촬영 물 전시의 점은 별개의 범죄행위로 양자 간에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검사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령의 적용에 있어 형법 제 37 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누락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목욕탕의 특성상 동영상 촬영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나체가 촬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은 G로부터 “ 동 영상에 누드가 왔다갔다 하니 빨리 내리라” 라는 H 메시지를 받고 “ 찍을 때 봤는데 초등학생 꼬마 여서 괜찮다 ”라고 답변하였다( 증거기록 제 131 쪽). ③ 피해자가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나체 모습의 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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