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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노7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4. 23. 자 카메라 등 이용촬영 후 제공의 점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의 ‘ 제공 ’에는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법상 ‘ 제공’ 을 ‘ 촬영대상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제공’ 하는 행위로 제한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7:36 경 수원시 권선구 K 아파트, 10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L을 이용하여 2016. 12. 30. 11:40 경 화성시 F에 있는 G 호텔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21:4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자신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이 정한 ‘ 제공 ’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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