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다리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위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무엇을 촬영하였는지가 식별되지 않으므로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부분 주장을 살피건대,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