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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2 2020노6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 인체 드로잉’ 수업시간에 누드모델을 그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뒷모습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반드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 한 피해 자가 대학교의 ‘ 인체 드로잉‘ 수업에 누드모델로서 참여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어려서 부터 소심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여 놀이치료, 언어치료 등 발달 재활 치료를 받았으며 고등학교 때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 아 스퍼 거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대인 관계에서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고 관심사가 제한 적이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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