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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2 2020노19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2020. 4. 26.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 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에서 정한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를 촬영한 촬영 물로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위 촬영 물이 같은 법 제 14조 제 1 항에서 정한 촬영 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 14조의 3 제 1 항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물 또는 복제물’ 을 이용하여 협박하면 그 범죄가 성립하는데 이에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촬영 물 등 이용 협박)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2020. 4. 26. 촬영한 동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에서 정한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를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위 동영상 또는 이를 캡처한 사진이나 편집한 동영상은 같은 법 제 14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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