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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6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사진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배꼽 부위가 나오도록 사진을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부위는 충분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얼굴을 찍었는데, 그렇다면 사진 촬영 시 피해자가 함께 촬영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사진 촬영 이후 피해자가 이에 대해 언급을 하거나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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