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남구 D, E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원에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 잔금 2,000만 원 중 거실 벽체 도장공사 및 필름공사 하자보수비용조로 800만 원을, 문 4개의 하자보수비용조로 400만 원을 각 공제하고, 나머지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가 8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합의를 해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2,000만 원에서 미시공공사비 453만 원, 하자보수비 3,761,130원을 제한 11,708,8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공사 중 거실 벽체 도장공사 및 필름공사, 전등 스위치와 콘센트 설치 공사 등은 완료되지 않았고 그 외에도 문 4개, 화장실 세면대 등에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가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최소한 거실 벽체 도장공사 및 필름공사에 관한 돈은 지급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의 공사대금 잔금 중 1,200만 원을 면제해 주었고, ② 위 1,200만 원과 별도로 거실 벽체 도장공사 및 필름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목공공사비, 인건비, 공사기간 동안 생활비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의 공사대금으로 인정한 300만 원은 과경하며, ③ 공사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