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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나65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8. 14. C과 사이에 전북 무주군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400만 원(= 선급금 1,000만 원 1차 기성금 600만 원 잔금 800만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C이 2013. 8. 23.까지 위 공사대금 중 잔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2013. 10. 23.까지 이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C은 2013. 8. 23.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체일인 2013. 10.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정본 송달일인 2016. 8. 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대로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데 건축업자인 C에게 이미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자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다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건축업자인 C에게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C이 2013. 8. 23.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와의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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