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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나464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경 부산 연제구 C 지상 신축건물공사를 서부산종합건설에 도급주었다.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6. 6. 9.경 피고는 서부산종합건설에게 신축 건물의 대문 및 난간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원고가 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공사현장 방문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6. 7. 15. 피고의 남편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8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6. 8. 3.경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 공사현장에서 피고와 공사대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 중 8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잔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원고는 서부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서부산종합건설에 공사대금 전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전화하여 원고가 현장을 방문하였고, 실측 등 준비작업을 거쳐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한 점, ② 원고가 2016.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00만 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자, 같은 날 피고의 남편인 D이 원고 명의 계좌로 위 800만 원을 송금한 점, ③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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