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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28157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경 피고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광주 북구 D 지상 3층 건물의 보일러 공사, 베란다 및 창호 공사, 판넬 공사, 외부 벽체 단열 공사, 천장 공사, 도어 공사, 데코 타일 시공, 화장실 쪽 벽체 막음 공사, 벽지 공사, 전기ㆍ전등 공사 등(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공사를 완성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본 공사에 관한 23,199,500원에 추가 공사에 관한 9,672,500원을 더한 32,872,000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광주문화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의 수령으로써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대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후, 광주문화신협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피고는 2009. 7. 21. 465만 원, 2009. 9. 2. 1,000만 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고, 2011. 11. 24. 446만 원을 광주문화신협에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의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총 공사대금과 대출금의 합계 52,872,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1,911만 원(=465만 원 1,000만 원 44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3,762,000원(=52,872,000원-19,11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일부인 29,672,500원의 지급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한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 원고가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광주문화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내지 약정금 채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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