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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나202352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231,344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공사개요

1. 공사명: 상가 주택신축 공사

2. 공사현장: 고양시 덕양구 C

3. 공사규모: 지상 1층 98.42㎡, 지상2층 162.30㎡, 지상3층 134.80㎡ 제2조 공사금액 제1조 사항에 대한 공사대금은 4억 7,000만 원이다

(부가세 별도). 제4조 공사기간 원고는 상기 공사를 2015. 12. 7. 착공하여 2016. 4. 15.까지 완공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구성 및 설계변경 사항

2. 계약상의 사업 규모가 피고의 설계 변경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원고의 재 견적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변경하며, 추가되는 대금은 계약된 공사 금액과는 별도로 피고는 원고에게 우선하여 지불한다.

나. 원고는 2015. 12. 7.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6. 3. 말경 공사를 완료하고 2016. 5. 25.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 6.경부터 상가시설로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2층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조하여 1층에 2세대, 2층에 3세대(1층 1세대: 방 1개, 욕실 1개, 거실 1개, 1층 1세대: 방 2개, 욕실 1개, 거실 1개, 2층 총 3세대: 각 방 2개, 욕실 2개, 주방 1개, 거실 1개)를 만드는 변경공사를 하였다.

마. 위 변경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의 설계자인 D은 같은 해

9. 1.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 2017. 1. 23.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감정인 E의 2017. 12. 1.자 감정결과, 제1심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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