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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7가단2089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64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8. 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C 상가 D 중식당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고, 2016. 9. 21. 피고와, 공사대금을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6. 10. 15.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약정된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애초의 공사계약 외에도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원 공사대금 잔금 6,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6,000,000원 - 수족관(1,780,000원), 오디오(290,000원), 파티션(1,100,000원) 대금 - 간판설치 대금 6,070,000원 중 잔금 3,070,000원 - 주방후드 추가공사 대금 2,779,000원, 도장공사 대금 501,000원, 필름 공사대금(700,000원), 목공 공사대금(400,000원) - 우드 블라인드 설치대금 1,395,000원

나. 판단 1) 피고가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부분 원 공사대금 잔금 6,000,000원, 수족관 대금 1,780,000원, 오디오 대금 290,000원, 파티션 설치대금 1,100,000원, 도장 공사대금 501,000원, 우드 블라인드 설치대금 1,395,000원 2) 부가가치세 6,000,000원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설령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간판설치 대금 중 잔금 3,070,000원 갑 제8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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