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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2 2015고단9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28. 1:40 경 전주시 덕진구 B ‘C’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해 준 피해자 D(50 세) 과 대리 운전비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3. 28. 1:50 경 전주시 덕진구 B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고, 옆에 있던 경위 G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자 “ 야 이 씹할 놈 아, 왜 그래,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양팔을 뿌리쳐 F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 제 3수 지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8. 3:21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E 파출소 내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보호석에 대기하던 중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의 한쪽 팔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 주자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 모가지를 떼어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I가 다시 피고인의 한쪽 팔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몸부림을 치면서 소파 위로 올라가 수갑 찬 팔로 I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 후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촬영, 파출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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