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3. 22:22경 나주시 이창 1길 12에 있는 청록식당 앞에서 소란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서울에 거주하니까 나주역까지 데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과 함께 2014. 6. 3. 22:30경 순찰차를 타고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역까지 갔음에도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내리시라’는 권유를 받자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순찰차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 23:00경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나주시 E에 있는 나주경찰서 C파출소로 인치된 후 욕설하고 난동부리다가, 2013. 6. 4. 01:00경 위 파출소 소속 계호 담당 경찰관 F에게 화장실 용무를 봐야 하므로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 F는 피고인의 양손에 채워진 수갑 중 오른쪽 수갑 부분만을 풀어주었고 피고인의 용무가 끝난 후 잠시 풀어주었던 수갑을 채우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한쪽 수갑이 채워져 있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계호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