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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18 2016고단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1. 01:23 경 피고인의 애인인 C, 누나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주차된 C 소유인 D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한 사람을 체포하였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C, B와 함께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양 평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위 C에게 파출소로 동행하여 피해 진술을 해 줄 것을 요구하자, ‘ 피해자를 왜 파출소로 데려가려고 하느냐

’며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A이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현장에 출동한 양 평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양팔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G 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K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 피우는 위 A에게 수갑을 채우자, ‘ 왜 수갑을 채우냐

’며 위 K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을 손가락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검거 경위 및 피해 경위)

1. G 파출소 내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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