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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0 2018고단2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31. 22:00 경부터 22:30 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고 막걸리 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업무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위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워 의자에 고정시킨 뒤 앉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몸부림을 치면서 수갑을 풀려고 하였다.

이에 F가 피고인이 다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양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피고인은 F의 종아리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수사,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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