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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8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04:47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맨발로 안으로 들어가 울면서 그 곳 종업원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하고 위 식당 앞길에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 여, 31세) 을 비롯한 경찰관들 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 죽고 싶다, 죽으러 갈 꺼다

” 라며 스스로 티셔츠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식당 앞길에서 뛰어 다녔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몸부림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울부짖어, 경찰관들 로부터 보호조치를 위해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D 순 1호 순찰차 량 뒷좌석에 타고 D 파출소로 호송되어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5:05 경 D 순 1호 순찰차 량 뒷좌석에서 옆 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 경찰이면 다냐,

니가 그렇게 잘났냐

”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부림을 쳐 한 쪽 손의 수갑을 푼 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양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차고, 양 손으로 얼굴 및 귀 부위를 할퀴고, 재차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파출소 근무 일지,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캡처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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