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흰색 갤 럭 시 S4( 일련번호 B)( 증 제 5호 증) 1대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5.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3. 9. 3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유사 강간), 강간 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5. 14. 00:20 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ㅇ ㅇ ㅇ 호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의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1 층 베란다 방범 창을 밟고 2 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뒤, 방 안에서 재물을 물색하다 잠을 자 던 피해 자가 깨어 “ 누구야 ”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엎드리게 한 채 피해자의 바지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결박한 후 “ 소리를 지르면 칼로 찔러 죽인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미상 18K 금 10 돈 팔찌 1개, 침대 옆 협탁 위에 있던 시가 미상 휴대폰 1개, 장애인 활동 보조인 카드 1 장, 장애인 카드 단말기 1개, 주민등록증 1개, 현금 6,000원을 빼앗은 뒤,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 모서리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내린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항문에 3-4 회 집어넣고, 피해자가 “ 그러지 마라, 아파 죽겠다” 고 하자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항문 열창, 열린 두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