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0. 11. 3.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02. 2. 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징역 5년을, 2002. 5. 2.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3. 공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4:00 경 전주시 완산구 C 빌라' 2 층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베란다에 널려 있는 여자 옷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19.6cm, 칼날 길이 10cm) 을 꺼 내 손에 들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위 과도로 툭툭 치면서 “ 눈 감아라.
소리 지르지 마라. 손을 밑으로 내려 라. 너도 살고 싶지.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라고 말을 한 후 미리 준비한 테이프를 피해 자의 눈과 입에 붙이고,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 충전기 선으로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