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유사 강간)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 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일 당시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따라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유사 강간) 이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2016. 7. 1. 대검 예규 제 850호) 참조}. 및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26. 03:54 경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를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 소리 내면 죽여 버린다.
저 칸으로 들어가, 하나, 둘, 셋.” 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안쪽에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게 하고 자신도 뒤따라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 바지 벗어. 죽여 버린다.
하나, 둘, 셋.” 이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 변기를 잡고 엎드리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지만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의 입에 약 5~10 분 가량 자신이 성기를 집어넣어 유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야, 모텔에서 하자. 수작 부리면 죽는 거 알지 돈 있어 돈 줘 봐. ”라고 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지만, 건물 경비원이 여자 화장실 문이 닫혀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가 살려 달라며 소리를 치고 도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