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8. 29. 21:27 경부터 21:43 경 사이에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C( 여, 36세) 의 집 밖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식칼( 전체 길이 약 29cm) 을 가지고 돌아와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후 욕실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머리띠로 눈을 가리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로 데리고 가 “ 입으로 빨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똑바로 눕게 하여 그 곳에 있던 이불을 덮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제주 교도소에서 2010.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다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및 이동 경로 약도, CCTV 영상자료 캡 처사진 및 현장 약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일면식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