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 증 제 8호), 십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9호),...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998. 1.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5. 9. 가석방되어 2009.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피고인은 2009. 8. 11. 10:3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8세) 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하여 부엌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흉기인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그곳에 있던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 남자 친구가 있느냐,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할 때도 이렇게 하느냐
” 고 물으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로 돌아서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피고인은 2010. 1. 21. 15:0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24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민 소매 티셔츠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