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목장갑 1 짝( 증 제 7호) 을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강간) 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경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7. 10. 26. 가석방되었고( 형기 종료 일 2008. 3. 10.), 2010. 6.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0. 9. 10.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피고인은 2011. 9. 18. 20:40 경 대구시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여, 20세) 이 살고 있는 D 빌라 E 호에 불이 꺼져 있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복면과 목장갑을 착용하고 빌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물건을 훔치기 위해 방과 거실 등을 뒤지던 중 방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 을 꺼 내들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변에 있는 옷을 찢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어 묶고 다시 그 위에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줄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옷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묶고, 옷을 말아 피해자의 입에 넣은 뒤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변기 앞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얼굴을 변기에 넣고 뒤쪽에서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다시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