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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9. 07. 선고 2016가단225166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포기 취지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포기 취지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국세를 체납하고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자가 이후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사해행위취소

사건

2016가단225166 사해행위취소

원고

1. 대한민국

피고

1. 황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9. 7.

주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5. 18.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지위

가.원고는 소외 체납자 이BB(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대하여 86,747,1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피고 황AA는 소외 체납자의 어머니입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과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 경위

1) 소외 체납자는 2013. 10. 18 폐업한 ㈜●●넷(이하 '원납세자'라고 합니다.)의 대표이사이자 법인의 주식 36,500주 보유한 출자자(총발행주식 50,000주, 지분율 73%)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입니다(갑 제3호증의1 사업자기본사항조회, 갑 제3호증의2 주식발행별 주주현황조회).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원납세자에게 2012년 2기 117,697,150원, 2013년 1기 13,692,563원 및 2013년 2기 262,870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포함하여 2013. 3. 31. 납기 부가가치세 119,144,820원, 2013. 9. 30. 납기 부가가치세 13,865,080원과 2014. 3. 31. 납기 부가가치세 269,850원을 고지결정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의1 신고서목록, 갑 제4호증의2 징수결정상세조회).

3) 상기 부가가치세 고지결정에 대하여 원납세자는 2013. 4. 22. 70,848,550원 충당으로 수납된 것을 제외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12조(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규정에 따라 체납자 이BB을 법인 출자자에 대한 지분 73%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2012년 2기분을 2013. 9. 8, 2013년 1기분을 2014. 1. 31, 2014. 7. 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중가산금을 포함 총 86,747,18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3호증의2 주식발행별주주현황, 갑 5호증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체납자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5. 05. 18.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가산금을 포함한 86,747,180원은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판결,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소외 체납자는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체납 발생 이후 본인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2015. 5. 18. 자신의 상속분 전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0.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그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5. 3.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의 체납처분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7호증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및 관련서류).

나.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

1)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사해행위일 당시 소외 체납자는 아래 <표2>와 같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갑 제9호증의1 결손자 재산등 자료현황표, 갑 제9호증의2 비상장주식 전산간이 평가, 제10호증의 1 내지 5 은행별 금융거래내역조회)

2) 실질적 재산가치 감소에 따른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

소외 체납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5. 5. 18.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기준시가56,444,440원(개별주택공시가 254,000,000원 X 1/4.5 = 상속재산법정지분가액 56,444,440원)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 전부에 대하여 어머니인 피고 황AA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였고, 이로써 소외 채납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6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8호증 개별주택공시지가).

4. 사해의 의사

소외 체납자는 상기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체납 발생 이후 본인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 특수 관계자(어머니)인 피고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소외 체납자는 위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①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②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은 『그 사해행위 당시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황AA는 소외 체납자의 '어머니'로서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소외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피고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제척기간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과정에서 2016. 3. 14. 체납자 재산내역과 관련 등기부등본, 가족관계 등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9호증의1 결손자 재산등 자료현황표).

7. 원상회복의 방법

① 원칙적으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나, ②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 ③ 체납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는 점, ④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망 이CC에게서 체납자에게로)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상대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할 것을 구하고자 합니다.

8.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체납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소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에 기해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정한 등기명의 획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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