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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가단140374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포기 취지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포기 취지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국세를 체납하고 이후 발생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과정에서 상고포기 취지의 협의분할을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사해행위취소

사건

2016가단140374 사해행위취소

원고

1. 대한민국

피고

1. 이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2. 16.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13. 3. 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 산하 기관인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소외 체납자 이BB(이하 '체납자'라 하겠습니다)에 대하여 국세채권 54,616,06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2) 피고 이AA는 체납자의 아버지입니다. (갑 제2호증1 친인척정보조회)

나. 조세채권의 발생

원고는 아래 <표1>과 같이 체납자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 제기일 현재 8건, 합계 54,616,060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도, 201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총 8건 합계 54,616,060원으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3. 3. 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이미 세금 추징의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판결,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소외 체납자는 위와 같이 국세 체납 이후 본인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어머니 우CC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2013. 3.1. 자신의 상속분 전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5.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아버지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3.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의 체납처분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채무초과 상태 초래

(1)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사해행위일 당시, 체납자는 아래 <표2>와 같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갑제5호증 체납자 재산전산자료)

(2) 실질적 재산가치 감소에 따른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소외 체납자는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3. 3. 1.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 전부에 대하여 아버지인 피고 이AA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 자신의 총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고, 이로써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6호증 공동주택가격조회).

3. 사해의 의사

소외 체납자는 상기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체납 이후 본인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아버지)인 피고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소외 체납자는 위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①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②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이AA는 소외 체납자의 '아버지' 로서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소외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피고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제척기간

원고는 2016. 9. 6.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원상회복의 방법

① 원칙적으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구하여야 할 것이나, ②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③ 체납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는 점, ④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후에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망 우정선에게서 체납자에게로)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곧바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청구합니다.

7.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체납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소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외 체납자 명의 앞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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