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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50137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5. 5. 18. 7,500,000원, 2015. 7. 3. 5,000,000원, 2015. 7. 29. 20,000,000원, 합계 32,500,000원을 변제기 2015. 11. 5.로 정하여 빌려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빌린 돈 합계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을 돈이 얼마인지 특정하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한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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