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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49545
공사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5. 피고와 사이에 대전 동구 C 소재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5,000,000원, 공사기간 2014. 10. 29.부터 2014. 11. 30.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대행계약서 (갑 제1호증) 계약금액 : 65,000,000원 공사기간 : 2014. 10. 29.부터 2014. 11. 30. (디자인 변경 등으로 인해 다소 연장 가능) 공사대금 지불 방법 : ① 계약금 32,500,000원, ② 중도금 11. 15. 25,000,000원 ③ 잔금 완료 후 7,500,000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조 (지체상금) 피고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액의 0.01%의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4. 10. 27.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원고는 2014. 11. 20. 피고에게 중도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0.경 분쟁이 생겼고, 2014. 11. 21.경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를 전면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2014. 12.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10. 25. 계약금 32,500,000원, 2014. 11. 20. 중도금 중 5,000,000원, 합계 37,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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