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08 2014가단2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월 C를 통해 피고에게 2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2. 6. 15. 원고에게 위 원금 26,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6,500,000원 합계 32,5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합계 6,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3,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6,500,000원(32,500,000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6,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2. 6. 15.자 차용증(갑 제3호증)과 원고에게 이자를 포함한 32,5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같은 일자 각서(갑 제1호증)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