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22 2019가단1060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8. 피고에게 32,5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4. 12. 31.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한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