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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8나7852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20. 7. 17...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자신이 피고에게 2015. 12. 15. 5,000,000원을, 2015. 12. 21. 5,000,000원을, 2015. 12. 28. 11,000,000원을, 2016. 1. 11. 5,000,000원을, 2016. 1. 22. 30,000,000원을, 2016. 2. 16. 3,000,000원을, 2016. 4. 27. 2,000,000원을, 2016. 5. 10. 5,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일부 금원을 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며, 잔존 대여금 채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보건대, 갑 9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6. 5. 10. 피고와 사이에 그동안의 차용금 내역을 정산하여, 2016. 5. 18.까지 피고로부터 3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 증거들 및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 금원 최종 대여일인 2016. 5. 10.까지의 잔존 차용금 합계액이 앞서 정산금으로서 인정한 32,500,000원을 넘어 36,000,000원에 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탈세를 위하여 가장거래를 해 줄 것을 피고에게 부탁하여 금액을 부풀려 허위의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에 관하여,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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