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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3 2017가단10410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동서지간인 C의 소개로 피고가 2006. 10.경 시흥시 D 상가 E 중 5구좌(415 내지 418호, 427호)를 분양받음에 있어 원고 명의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분양대금 중 중도금 명목으로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의 변제를 지체하고 있던 중 원고에게 연체이자를 대신 납부하여 주면 나중에 위 상가가 전매되어 등기 이전시 원고가 대납한 연체이자를 정산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8. 11. C으로부터 금원을 빌려서 피고를 대신하여 연체이자 101,543,236원을 납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1,543,23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가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기에, 원고는 2008. 8. 11.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연체이자 101,543,236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반면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101,543,23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2008. 8. 11.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의 연체이자 101,543,236원을 대신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 1 내지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C은 시흥세무서로부터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아 피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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